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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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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등록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만 광고를 신청 할 수 있다.
- 각종 특수문자나 "(주), (유), (사) 등" 약어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각종 특수문자나 속어, 은어, 오타 등 부적절한 문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항상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사중인 사이트, 일부 메뉴 또는 항목이 준비중인 사이트, 이미지의 링크가 깨진 홈페이지, 관련 메뉴들이 연결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할 때 반드시 기재한 URL로만 연결되어야 하며, 사이트 접속이 종료될 때엔 다른 사이트로 임의로 연결되면 안됩니다.
-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ex. 바탕화면 아이콘설치, 기본페이지 변경, 다른 사이트 강제 연결 등)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전체화면(Full Screen Mode) 형태의 사이트는 반드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옵션(Control Option)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하단에 상호명,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비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하단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도 광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한글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오페라와 같은 일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문도메인이나, 유니코드 형식의
연결 URL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스타일닷컴 로고나 U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타일닷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수 있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제휴사, 스타일닷컴 인증, 공식파트너, 광고협력업체 등"의 표현을 무단으로 기재하여 스타일닷컴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 오인 될 수
있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국내외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나 광고소재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상호나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께서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추궁해 주셔야 하며, “스타일닷컴 광고"는
법원 등 유관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합니다.
- 사이트 메인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정보가 광고를 신청한 광고주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이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쇼핑몰 사이트는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 해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상기와 같은 국내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쇼핑몰 사이트의 광고 등록을 위해 상기 사업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광고 등록이 제한됩니다.
-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스타일닷컴 광고”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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