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스타일닷컴회사(이하 "회사"라고 함)가 제공하는 마케팅센터 광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광고주와 "회사"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마케팅센터 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를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② "마케팅센터 광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란 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센터광고" 및 "마케팅센터광고"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광고매체"란 "회사"가 "마케팅센터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기반의 매체로서, 스타일닷컴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사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④ "광고주"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을 의미합니다.
⑤ "광고주센터"라 함은 "광고주"가 "마케팅센터 광고"의 신청, 집행, 관리, 취소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중 "마케팅센터광고 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⑥ "광고주계정"이라 함은 "광고주"의 식별 및 "마케팅센터 광고"의 관리를 위해 "광고주"별로 제공되는 "광고주센터"의 전용 계정을 의미합니다.
⑦ "비즈머니"라 함은 "마케팅센터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금으로 "마케팅센터 광고"의 이용대금은 "비즈머니"를 통해서만 지불 가능합니다. "비즈머니"는 환불이 가능한 유상비즈머니와 환불이 불가능한 무상비즈머니로 구분됩니다.
⑧ "비즈쿠폰"이라 함은 "마케팅센터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하는 이용쿠폰을 의미하며, 유상비즈쿠폰은 유상비즈머니로 전환이 가능하며, 무상비즈쿠폰은 무상비즈머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⑨ "광고매체 이용자"라 함은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하며, "광고매체"의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를 지칭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주센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광고주센터"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③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주 가입)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광고주센터"내 광고주계정 등록을 신청하며,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이용고객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된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주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예)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5조 (광고주계정에 대한 관리)
① "광고주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광고주"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광고주"는 광고주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광고주계정에서 수정을 하거나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광고주"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http://www.nbp-corp.com/rules/privacy.html )
제7조 (마케팅센터 광고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마케팅센터 광고" 이용계약은 "광고주"가 "회사"가 정한 마케팅센터 광고 신청 절차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 성립되며, 구체적인 신청 및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광고주센터"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는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통해 "마케팅센터 광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광고주"의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법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광고주"가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변경요청을 "광고주"가 수용하지 않거나 "광고주"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주"는 납입한 "서비스이용료"를 환급 또는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광고주"는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간에도 "광고주"의 웹사이트가 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신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마케팅센터광고 게재신청을 승인한 것이 해당 웹사이트의 적법성 내지 "회사"의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의 충족여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재확인 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① "마케팅센터 광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검색마케팅센터광고: "광고매체 이용자"가 "광고매체"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마케팅센터로 검색한 경우, 검색결과의 일정한 영역에 "광고주"가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특정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마케팅센터광고: "광고매체" 내의 일정한 콘텐츠에 특정 마케팅센터가 또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페이지의 일정한 영역에 "광고주"가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한 웹사이트 정보를 남/여 쇼핑몰 순위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마케팅센터광고"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기타 서비스 내용을 "광고주센터"에서 자세하게 공시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마케팅센터광고"의 구매 전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마케팅센터광고의 노출)
① "회사"는 "광고매체"에서 노출하는 "마케팅센터광고"의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영역의 추가 및 노출영역의 UI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노출영역의 추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 공지 후 추가변경 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광고주계정"에서 노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광고주"의 "마케팅센터광고" 효과 증대 등을 위해 언제나 전체 트래픽 중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마케팅센터광고"가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ㆍ평판ㆍ신용,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및 "마케팅센터광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 "마케팅센터광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구매 가능 마케팅센터 개수 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케팅센터광고" 노출제한과 구매가능 마케팅센터 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고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④ "광고매체"의 운영 주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광고매체"에서 특정 "마케팅센터광고"가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영역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마케팅센터광고"를 노출하지 않거나 노출영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공지)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 등에 대해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제공일자로부터 15일 전에 미리 "광고주센터" 초기화면 등에 미리 공지합니다. 단, 변경 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② "광고주"는 전항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광고주"의 손해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광고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광고주"가 제공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광고주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료 등)
① 서비스 이용료는 대금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제"와 "종량제"로 나뉘며, "광고주"는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광고의 집행 전에 비즈머니로 충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마케팅센터광고"의 구매방식은 "입찰제"와 "선착순" 등으로 분류되며,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구매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제"방식의 경우 "회사"는 입찰 방해 및 공정한 입찰 기회 확보 등을 위해 입찰증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되지 않은 입찰증거금은 "비즈머니"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광고주" 변심과 같은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낙찰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는 입찰증거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된 "광고주"가 제7조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입찰증거금은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됩니다.
④ "광고주"가 "광고주센터" 또는"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입찰증거금, 서비스 이용료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금원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청구할 것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광고주"의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광고주"가 지정한 제3자는 "회사"가 지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지정한 제3자가 입찰보증금, 서비스 이용료 등 "서비스"와 관련한 금원을 적기에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즉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광고주"가 지정한 제3자의 세금계산서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5조(광고주의 의무)
① "광고주"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광고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광고주 웹사이트가 불법정보를 담고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등 포함)
② "광고주"는 "광고주계정"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예)고객정보관리,마케팅센터관리,이용료결제 등)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로봇(robot),스크립트(script),스파이더(spider),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자동화된 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2.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3. 회사의 서버 및 설비 등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4.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④ "광고주"는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정당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광고매체"의 다른 영역에서 마케팅센터와 관련된 광고, 기타 "광고주" 또는 제3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광고주"는 기업회원 가입과 동시에 해당몰의 이미지, 상호명, 모델, 컨텐츠 등을 "회사"가 사용함을 허용하게 되며,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광고주”의 이익목적을 이유로 대, 내외적으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⑥ "광고주"는 구매한 "마케팅센터광고"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구매한 "마케팅센터광고"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권한을 대여받거나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⑦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주계정"을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⑧ "광고주"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와 입찰 등 게재신청에 대한 정보 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⑨ "광고주"는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조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자료 또는 접근권한의 제공 및 관련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6조 (충전금의 납입과 환급 및 환불)
① 유상비즈머니는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이라 함)을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유상비즈머니와 "현금 등"의 교환비율은 일대일(1:1)입니다.
② 정액제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해지, 낙찰 취소에 따른 입찰증거금 반환의 경우 회사는 납입하신 금액을 비즈머니로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은 "광고주"님의 "광고주계정"으로 다시 해당 비즈머니를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이용 중단 등을 이유로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무상비즈머니"를 제외한 "광고주계정"에 있는 "유상비즈머니"를 환불해 드립니다.
현금입금으로 비즈머니를 충전하신 경우에는 광고주님께서 등록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④ 환불 관련 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명 계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계좌 혹은 상호명 계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해당 관련 서류가 미접수 되었을 시, 환불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서류 접수완료 부탁드립니다.)
⑤ 환불신청은 광고 중지 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완료 되어야 합니다.
환불 금액의 지불은 접수완료 후 7일을 기준일로 하며, 해당일에 환불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환불 진행 내용은 “마케팅센터 로그인> 비즈머니관리> 환불요청내역”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환불이 완료 되었을 시에 추가로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기간의 변경) 종량제 "마케팅센터광고"의 이용기간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신청 마케팅센터의 추가, 삭제, 게재 및 일시중지 등을 "광고주계정"을 통해 온라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사전에 충분히 충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마케팅센터광고"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광고주"에게 귀속됩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광고주"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 따른 광고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광고주"에게 제4조 제2항에 따른 승낙 취소사유가 있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정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마케팅센터 광고 이용계약 해지, 마케팅센터 광고 이용계약 및 제4조에 따라 가입한 "광고주계정"의 직권 해지(이하 "이용제한"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정액제 "마케팅센터광고"의 이용제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광고주"가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 및 회사의 손해액과 환급수수료(10%, 부가세 별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는 "회사"의 다른 서비스(지역광고, 지식쇼핑, 부동산 서비스)에 대하여 기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제15조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이트 소유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광고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광고주 탈퇴) ① "광고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이 약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광고주계정의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광고주계정의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광고주" 정보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광고주"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되며, "광고주"는 "광고주센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광고주계정의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광고주"가 "마케팅센터광고"를 위해 선택한 마케팅센터, URL, 설명문 등의 정보 일체는 삭제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등) ①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광고주"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주"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광고주"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책임제한 등)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한 신청자료 및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마케팅센터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내의 일정한 콘텐츠에 특정 마케팅센터 또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광고주"가 신청한 웹사이트 정보를 게재하므로 "회사"는 당해 콘텐츠가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만일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 페이지에 "광고주"의 웹사이트 정보가 게재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마케팅센터광고"관련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23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광고주"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광고주"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